② 직계비존속 : 주민등록등본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계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③ 제3자 : 위임받으시는 분과 위임에 대한 구체적 목적이 명시된 위임장과 위임받으시는 분의 신분증
일반진단서
질병이나 외상의 정도를 기록한 가장 일반적인 진단서입니다. 일반이나 상해진단서에는 반드시 치유기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이 아니라 꼭 의사의 진료나 관찰이 필요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은 계속 아픈데 왜 진단이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 진단기간은 정도에 따라 정해져 있고 사실 의사의 주관에 따라 1주 정도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진료의뢰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진단서와는 다른 것으로 보통 의사들끼리만 아는 영어, 약자로 기록하여 일반인은 보아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견서
환자의 과거, 현재 상태를 기록하여 다른 의사에게 의뢰 할 때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로 역시 영어, 약자로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은 알기 어렵습니다.
입원확인서
보험회사 등에서 질병이나 외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장애진단서
장애의 등급과 정도를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 대개 장애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나야 판정 후 발급가능하며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진료기록복사
본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자에 한하여 복사해드립니다.
병사용진단서
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으신 반명함 사진2매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의사의 외래진료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의무기록 조회 및 복사는 환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19조: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특수 기록이며 환자와 의사와의 의사 전달 기록이므로 그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환자가 죽기 전 48시간이내에 본 적이 있을 경우 발급하는 것이고, 사체 검안서는 그 외에 환자가 이미 죽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해야 실제로 환자의 자연인으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의사가 사망선언을 하기 전에는 실제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권리, 의무는 존재합니다. 여기서 변사가 있고 병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변사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죽음을 말합니다. 즉 타살의 가능성이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죽음을 말하며, 사망 진단서에는 반드시 변사인지, 병사인지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상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지만, 미상은 변사와 같이 취급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변사는 반드시 검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검사에게 알려져 검사가 수사를 해야 하므로 의사로서는 병사인지 변사인지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
폭행의 결과로 일어난 외상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의사가 진단서에 대해 증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진단서입니다. 이것이 일반 진단서와 틀린 점으로 즉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법이 요구하면 상해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 042) 930-03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