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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병원이용안내 > 제증명발급안내   
 
 
 
(의료법 제 20조 1항, 보건복지부의 의정65507-202호(2003.03.12)

① 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② 직계비존속 : 주민등록등본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계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③ 제3자 : 위임받으시는 분과 위임에 대한 구체적 목적이 명시된 위임장과 위임받으시는 분의 신분증
 
클릭하시면 제증명 종류 및 설명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