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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알림] 2012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안내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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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 합니다.
행위료는 단일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