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종류안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거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각종 국가자격증시험이나 기숙사 등 집단생활시 전염성질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를 취득하기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적성검사입니다.
국제결혼 신체검사, 원어민 채용검사, 방사선 작업종사자, 마약 검사, 잠복결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