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45조 "비급여진료비용등의 고지" 조항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금액은 행위별 수가제에의한 개별 금액으로 진료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 및 미용목적 수술의 경우 해당 수진자별로 시술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위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업데이트날짜 : 2024-03-21